신용 카드, 체크 카드 중 무엇이 더 소득 공제가 좋을까?
소득 공제란?
연말 정산
정부는 세금을 걷어 1년 살림살이(예산)를 짠다. 다만 근로자 개개인의 소득이나 소비를 정확히 측정할 순 없으니 일정한 세율에 따라 임시로 세금을 매긴다(원천징수). 연말이 되면 근로자가 얼마를 벌어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세금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정산 후 원천징수액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돌려받고, 적다면 더 낸다. 다시 계산하는 절차일 뿐 무조건 세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다. 추가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소득공제
▶연말정산의 기본이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을 공제, 즉 줄여주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공제 효과가 큰 건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이다. 월급에서 미리 떼가고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누락 여부 정도만 확인하면 된다.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면서 빌린 돈도 공제 대상이다.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의 40%까지 공제해준다. 청약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24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해 3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카드 소득공제도 빼놓을 수 없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하면 초과금액의 15~40%(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해준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걸 말한다. 체감 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총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이 한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6.5%다. 매년 연금저축에 400만원씩 납입하면 수익과 별개로 66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5500만원 이상의 공제율은 13.2%다. 맞벌이라면 총급여가 5500만원에 못 미치는 사람이 먼저 한도(700만원)를 채우는 게 좋다.
▶보장성 보험(화재보험, 암보험 등)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 공제를 받는다. 1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12만원을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인지, 종교단체에 낸 것인지 등에 따라 공제율은 다르다. 대략 15% 정도 돌려받는다고 보면 된다. 자녀세액공제도 있지만,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무엇으로 쓴 금액이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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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카드, 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백화점 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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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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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선물카드(기프트카드, 교통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쓴 돈의 얼마가 공제되는가?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하지만 내가 쓴 모든 금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 최저 사용액은 연봉의 25%입니다.
만약 연봉이 3,000만 원이라면? 25%인 750만 원 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썼다면 그 금액의 15%를, 체크카드(또는 현금영수증)로 썼다면 30%를 소득공제해줍니다.
즉, 1000만원을 사용했다면, 750만원까지는 공제를 받지 못하고 250만원의 15%~3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고, 체크카드는 30%니까 그냥 체크카드만 써야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저 사용금액만큼은 어차피 공제를 못 받으니까 신용카드 혜택을 받는 게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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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신용카드 1000만원 사용
신용카드 1,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최저 사용액 750만 원 초과해서 250만 원을 더 쓴 것입니다. 위 그림에서 노란색 부분이 공제가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금액 250만 원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썼기 때문에 15% 공제율을 적용하여, 37만 5천 원이 소득공제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물가상승 위험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매년 매년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내가 사려는 물건이 3년 뒤에도 똑같은 가격이라는 보장이 없죠. 만약에 3년 할부로 물건을 산다면, 내가 돈을 다 지불하는 시기는 3년 뒤지만,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겁니다. -
예시 2) 체크카드 1000만원 사용 (현금영수증도 포함입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250만 원으로 동일하고, 30%가 공제되므로 75만 원이 공제됩니다.
결과적으로 신용카드로 썼을 경우 37.5만 원, 체크카드로 썼을 경우 75만원이 소득 공제됩니다. 같은 금액을 썼더라도 소득공제 금액은 두배나 차이가 납니다. -
예시 3) 신용카드 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 사용
금액이 좀 나가는 것은 장기 할부로 걸어놓고, 간단한 생활비 지출은 체크카드로 썼습니다.
이 그림처럼 최저사용액은 신용카드 사용액 500만 원으로 먼저 채워지고, 부족한 부분 250만 원을 체크카드 사용액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초과 사용한 250만 원에 대해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크카드만 사용한 2번 케이스와 동일하게 75만 원 공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체크카드만 쓰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차피 공제받지 못하는 최저사용액 부분만큼은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카드 혜택을 보는 게 낫습니다.
결론
정말 간단하게 알아봤지만, 대충 정리해보자면 최소 사용금액(연봉 3000만원 시 7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혜택을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Reference
본 블로그는 개인이 공부하고, 정리한 걸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오타, 오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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